이것들이 네가 그들 앞에 제시해야 할 법규들이다.1
만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인 종을 산다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해에는 값없이 자유인으로 나갈 것이다.2
만일 그가 혼자 들어왔다면 혼자 나갈 것이다. 만일 그가 아내의 남편이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3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 여자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는다면, 그 아내와 그 여자의 자녀들은 그 여자의 주인에게 속하며 그 종은 혼자 나갈 것이다.4
그러나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한다면,5
그의 주인이 그를 재판관들 앞으로 데려가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곁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른 판본에는 ‘곁에 있는 문설주’라고 되어 있다.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그는 영원히 그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6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판다면, 그 여자는 남종들이 나가는 방식처럼 나가지 않을 것이다.7
자신을 위하여 그 여자를 정해 둔 그 여자의 주인이 보기에 그 여자가 좋지 않다면, 그는 그 여자가 속량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권한을 행사한 뒤에는 그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다.8
만일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 여자를 정한다면, 이스라엘 딸들의 법도에 따라 그 여자에게 행해야 한다.9
만일 그가 다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그 여자의 양식과 의복과 동침 권리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10
그러나 그가 이 세 가지를 그 여자에게 행해 주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은을 내는 일도 없이 거저 나갈 것이다.11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2
그러나 그가 그 사람을 노리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야훼 앞에서 그의 손에 넘겨졌다면, 내가 네게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장소를 정해 주겠다.13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간계로 죽이려고 그를 해칠 악한 뜻을 품고 행동한다면, 그를 죽이도록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라.14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5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을 납치하여 그를 팔거나 그가 납치한 자의 수중에서 발견되면, 그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6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7
만일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치고, 그 사람이 죽지는 않으나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면,18
만일 그가 일어나 자기 힘으로 바깥에서 걸어 다닌다면, 친 자는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가 일을 못 한 손실을 주고 의사의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19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자기 여종을 몽둥이로 쳐서 그 종이 그의 손 아래에서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20
그러나 만일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남으면,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그가 그의 돈이기 때문이다.21
그리고 만일 남자들이 다투다가 임신한 여자를 치고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오되 죽음이 있지 않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벌금을 물고 재판관들의 판정에 따라 내야 한다.22
그러나 만일 죽음이 있으면, 너는 생명 대신 생명을 주어야 한다.23
눈 대신 눈, 이 대신 이, 손 대신 손, 발 대신 발,24
화상 대신 화상, 상처 대신 상처, 타박상 대신 타박상이다.25
그리고 만일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자기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을 망가뜨리면, 그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놓아주어야 한다.26
또 만일 자기 남종의 이나 자기 여종의 이를 빠뜨리면, 그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놓아주어야 한다.27
그리고 만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야 하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소의 주인은 죄가 없다.28
그러나 만일 그 소가 전부터 그 이전부터 들이받는 소이고 그 주인이 경고받았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야 하며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29
만일 그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그에게 부과하는 모든 것대로 자기 생명의 속량값을 내야 한다.30
또 소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들이받거나 이스라엘의 딸을 들이받으면, 이 법규대로 그에게 행해져야 한다.31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서른 셀라를 주어야 하고 그 소는 돌로 쳐야 한다.32
그리고 만일 사람이 구덩이를 열거나,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 거기에 소나 나귀가 떨어지면,33
구덩이의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 돈을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된다.34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으면, 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누고 죽은 소의 값도 나누어야 한다.35
그러나 그 소가 전부터 그 이전부터 들이받는 소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소 대신 소로 보상해야 하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된다.36
만일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그것을 도살하거나 팔면, 그 소 대신 소 다섯으로 보상하고 그 양 대신 양 넷으로 보상해야 한다.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