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인바이블׃원문별 독립 직역 · 숨은 해석의 표면화판본 안내단어장전승 이야기

출애굽기 21장

네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제시할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1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해에는 몸값 없이 자유인이 되어 나간다.2

그 종이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 들어왔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간다.3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에게 남고 그 종만 혼자 나간다.4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자유인이 되어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면,5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려간 뒤 문이나 문설주 곁으로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 종은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다.6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자는 남종들과 같은 방식으로 풀려나지 않는다.7

주인이 자신을 위해 혼인 대상으로 정해 둔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종이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해야 한다. 이미 그 여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주인에게는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팔 권리가 없다.8

그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정했다면, 이스라엘의 딸에게 적용되는 법도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9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먼저 맞은 여자에게 줄 음식과 옷과 부부 생활의 권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10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여자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간다.11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2

그러나 죽일 뜻으로 노린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야훼 앞에서 우연히 그의 손에 넘겨진 경우에는, 내가 그가 피신할 곳을 정해 주겠다.13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악한 뜻으로 간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다면, 내 제단에 피신했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14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5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한 자는 피해자를 팔았든 아직 자기 수중에 두고 있다가 발견되었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6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7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를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피해자가 죽지는 않고 몸져누워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18

피해자가 일어나 제 힘으로 밖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 가해자는 형벌을 면한다. 다만 피해자가 일을 못 한 데 따른 손실과 치료비는 모두 배상해야 한다.19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매를 맞는 중에 죽으면, 그 주인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20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남으면 주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 종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다.21

남자들이 다투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오더라도 죽은 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부과하는 만큼 벌금을 물되 재판관들의 판정에 따라 내야 한다.22

그러나 죽은 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23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24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25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만들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26

또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27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28

그러나 그 소가 이미 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29

그에게 배상금이 부과되면, 부과된 액수 모두를 자기 생명의 속량값으로 내야 한다.30

소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아도 그 소의 주인은 이 법규대로 처리되어야 한다.31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서른 셀라를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32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떨어지면,33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배상하고,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34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두 주인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받은 돈을 나누고 죽은 소의 값도 나누어야 한다.35

그러나 그 소가 이미 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으면, 산 소 한 마리로 죽은 소를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36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도살하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