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인바이블׃원문별 독립 직역 · 숨은 해석의 표면화판본 안내단어장전승 이야기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이것들이 네가 그들 앞에 둘 판결들이다.1

네가 유대인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고 일곱째에는 네 곁에서 자유인으로 나갈 것이다.2

그리고 만일 그가 홀로 들어오면 홀로 나갈 것이다. 만일 그가 아내의 남편이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3

그리고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 여자가 그에게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그의 주인의 것이 되고 그는 홀로 나갈 것이다.4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을 사랑하므로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5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려가고,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 주인에게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6

그리고 사람이 그의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들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 않을 것이다.7

만일 그 여자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은 주인의 눈에 좋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에게는 그 여자를 이방 백성에게 팔 권한이 없다. 그가 그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8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딸들에게 행해지는 법규에 따라 그녀에게 행할 것이다.9

그리고 만일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녀의 먹을 것과 옷과 잠자리를 줄이지 말라.10

그리고 만일 그가 이 세 가지를 그녀에게 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은 없이 거저 나갈 것이다.11

사람을 쳐서 그가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2

그러나 그를 노리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시고 그가 도망할 장소를 너를 위하여 마련하셨다.13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무모하게 맞서 간계로 그를 죽이면, 내 제단 곁에서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14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5

사람을 훔쳐 그를 팔았거나 그 사람이 그의 손에서 발견되면, 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7

그리고 두 남자가 다투다가 한 사람이 그의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병들어 눕게 되면,18

만일 그가 일어나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거리에서 걸으면, 그를 친 사람은 책임을 면할 것이다. 다만 그의 잃은 시간과 의사의 삯을 줄 것이다.19

그리고 사람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쳐서 그 종이 그의 손 아래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20

그러나 한편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 있으면, 주인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 종은 그의 돈이기 때문이다.21

그리고 두 남자가 다투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그 여자의 태아가 나오지만 해가 생기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벌금을 물 것이다.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지우는 대로, 재판관들이 정하는 대로 줄 것이다.22

그러나 재앙이 있으면 생명 대신 생명을 주어야 한다.23

눈 대신 눈, 이 대신 이, 손 대신 손, 발 대신 발이다.24

화상 자국 대신 화상 자국, 상처 대신 상처, 매질 자국 대신 매질 자국이다.25

또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자기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을 못 쓰게 하면, 그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놓아주어야 한다.26

그리고 만일 자기 남종의 이나 자기 여종의 이를 빠뜨리면, 그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놓아주어야 한다.27

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그가 죽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소의 주인은 죄가 없을 것이다.28

그러나 만일 소가 어제와 그보다 앞선 때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주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지키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29

그러나 만일 그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그에게 요구하는 만큼 주어야 한다.30

그리고 만일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으면, 이 판결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한다.31

그리고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은 서른 스타테르를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32

또 사람이 구덩이를 열거나 우물을 파고 그것들을 덮지 않아 거기에 소나 나귀가 떨어지면,33

그 구덩이의 주인은 그 짐승의 주인들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34

또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그것이 죽으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나누고 죽은 것도 나누어야 한다.35

그러나 만일 그 소가 어제와 그보다 전날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지키지 않았다면, 소 대신 소를 주어야 하고 죽은 것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36

또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 대신 소 다섯 마리를 주고 양 한 마리 대신 양 네 마리를 주어야 한다.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