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만일 침입 중인 도둑이 발견되어 맞아 죽으면, 그에게는 피의 책임이 없다.1
그러나 만일 해가 그 위에 떠올랐다면 그에게 피의 책임이 있다. 도둑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에게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가 훔친 것 때문에 팔려야 한다.2
그리고 만일 훔친 것이 소부터 나귀와 양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채로 그의 손에서 참으로 발견되면, 하나를 둘로 갚아야 한다.3
또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을 먹게 하고 자기 짐승을 풀어 놓아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4
또 불이 번져 나가 가시덤불에 붙고 낟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길을 붙인 사람이 반드시 갚아야 한다.5
또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은이나 물건을 지키도록 주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맞으면, 도둑이 발견될 경우 하나를 둘로 갚아야 한다.6
그러나 만일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은 자기 이웃의 재물에 손을 댔는지를 밝히기 위해 재판관들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7
모든 범죄의 일, 곧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두고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하는 일에 대하여, 두 사람의 주장들이 재판관들 앞으로 들어가야 하며 재판관들이 유죄로 판정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하나를 둘로 갚아야 한다.8
또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든 지키도록 주었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로잡혀 가고 본 사람이 없으면,9
그 두 사람 사이에 야훼의 맹세가 있어야 한다. 맡은 사람이 자기 이웃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맹세하면, 그 재물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는 갚지 않아도 된다.10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에게서 참으로 도둑맞으면, 그는 그것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11
그러나 만일 그것이 참으로 찢기면, 그는 찢긴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며 갚지 않아도 된다.12
또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고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13
그러나 만일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삯을 받은 것이면, 그 손실은 그 삯에 들어간다.14
또 사람이 약혼한 적 없는 처녀를 꾀어 그녀와 누우면, 반드시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15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녀의 신부값에 따라 은을 달아 주어야 한다.16
여주술사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17
그리고 누구든 짐승과 눕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18
신들에게 제물로 잡는 자는 멸망해야 한다. 다만 야훼 그분 홀로께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19
그리고 거류민들을 해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들이었기 때문이다.20
그리고 모든 과부들과 고아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21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참으로 괴롭히고 그들이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22
그리고 나의 분노가 강해져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며, 너희 아내들은 과부들이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들이 될 것이다.23
그리고 만일 내 백성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을 꾸어 주면, 그에게 빚의 주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24
그리고 만일 네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질 때 그것을 그에게 주어라.25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며 그의 살을 덮는 덮개이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을 덮고 눕겠느냐? 그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를 들을 것이다. 내가 자비로운 이이기 때문이다.26
재판관을 모욕해서는 안 되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27
네 타작마당 소출의 첫 것과 네 즙틀들의 첫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아들들의 맏아들을 내게 주어야 한다.28
그리고 네 소들과 네 양 떼에게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일곱 날 동안 그것은 그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어야 한다.29
그리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야생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개들에게 던져야 한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