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인바이블׃원문별 독립 직역 · 숨은 해석의 표면화판본 안내단어장전승 이야기

출애굽기 21장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규들이다.1

네가 유대인 종을 사면 그는 육 년 동안 너를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어 네 곁을 떠날 것이다.2

그 종이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가 있는 채로 들어왔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다.3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딸을 낳았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하고 그 종만 혼자 나갈 것이다.4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을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5

주인은 그 종을 재판관들에게 데려간 뒤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 종은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6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들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갈 수 없다.7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고 그 여자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은 그 여자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해야 한다. 주인은 그 여자를 배신했으므로 이방 백성에게 팔 권리가 없다.8

주인이 그 여자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면, 딸에게 적용하는 법규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9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더라도 먼저 맞이한 여자에게 줄 음식과 옷과 부부 관계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10

주인이 이 세 가지를 그 여자에게 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11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2

그러나 죽일 의도로 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가 도망할 곳을 네게 마련해 주셨다.13

어떤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간계를 써서 죽이면, 내 제단 곁에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14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5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자기 수중에 두고 있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며 모욕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17

두 사람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를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상대가 죽지는 않고 병들어 눕게 되면,18

피해자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걸어 다니면 때린 사람은 처벌을 면한다. 다만 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과 의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19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그의 손에 죽으면, 주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20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 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21

두 사람이 다투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태아가 나오게 되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때린 사람은 반드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한 금액을 재판관들이 정하는 대로 내야 한다.22

그러나 재앙이 생기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23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24

화상 자국은 화상 자국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 자국은 매질 자국으로 갚아야 한다.25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26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27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28

그러나 그 소가 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았으며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29

그에게 돈으로 속전을 물리면, 그는 요구받은 만큼을 자기 생명의 몸값으로 내야 한다.30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그 주인에게 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31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서른 스타테르를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32

사람이 구덩이를 열거나 우물을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그곳에 떨어지면,33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배상하고,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34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두 사람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받은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35

그 소가 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주인이 지키지 않았다면, 주인은 죽은 소 대신 다른 소를 주고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36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도살하거나 팔면, 소 한 마리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37